청주시가 원생 간 성범죄 의심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아동양육시설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주시, 성범죄 의심 미신고 아동시설에 300만원 과태료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A 아동양육시설은 지난 9월 원생 간에 성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시에 신고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달 말 이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생 관리 일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피해 학생은 학교 교사와 상담하면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해당 학교는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A 시설 측은 이 사건을 원생들 간의 장난으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아동양육시설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감독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일단 해당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 뒤 경찰에서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 추가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