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로 옛 도심의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19일 전주시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손을 맞잡았다.

"적정 임대료로 상가 내몰림 막자"…전주시-부동산중개업소 협약
시청에서 열린 상생 협약식에는 김승수 시장과 50개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들이 참석,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서 시는 한옥마을과 전주 객사길(객리단길) 등 옛 도심 활성화로 상가 임대료의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상권 보호' 취지에 공감하는 50개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정했다.

이들 중개업소는 관내 1천600여개 중개업소 중 최근 5년 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고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정됐다.

인증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임대료 상승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간 협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문제"라며 "상권임대료 안정과 건전한 상권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