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유조선 선장 검거…혈중알코올농도 0.037%
부산 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유조선(196t) 선장 A(65) 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부산 남항대교 남방 약 400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배를 출항해 유류 작업을 하러 부산신항으로 가던 중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운항 지시를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