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사지 사업하면 돈 번다'…가석방 1년 만에 또 사기
가석방 1년 만에 또 사기를 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커피숍에서 지인 B씨에게 "베트남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같이 투자해 수익을 나누자"고 말하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그러나 받은 돈을 자신 이혼 소송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가석방됐으나 1년 만에 또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고, 피해 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