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100명 모아 기업에 파견한 용역업체 대표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한태화 부장검사)는 불법체류자를 대거 모아 파견근로자로 파견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A(58)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출신 외국인 등 불법체류자 100명을 모아 지역 공단 입주업체에 근로자로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단속에 대비해 B(기소)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인력을 파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7월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에 참여한 공판 검사가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 다른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