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개인·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가운데 55세 이상의 연금 수령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연 0.1%)를 면제해준다.
KB증권은 그동안 IRP 가입자에게 자산관리 수수료(연 0.15∼0.2%)와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연금 수령 고객의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DB)에 적용되던 수수료율을 구간별로 0.03∼0.08%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적립금 50억원 이하인 중소규모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종전의 연 0.5%에서 연 0.42%로 낮아져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KB증권은 "앞으로도 고객이 가입한 연금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식 등으로 수익률을 반영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상담하는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8일부터 한 달간 연금계좌에서 TDF(Target Date Fund)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에 따라 커피·제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연금꽃길 TDF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