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던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군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진 병무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내야만 했는데, 앞으론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보험개발원은 18일부터 병무청의 행정 전산망과 연계한 ‘군 운전경력 조회 서비스’를 가동한다. 보험사들이 가입자 동의를 얻어 군 운전경력을 조회하고, 결과를 바로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가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이 서비스는 육·해·공군에서 2014년 이후 전역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전 전역자나 사회복무요원, 의경, 해경 등은 기존 방식대로 서류를 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운전특기 전역자는 연평균 3만4000명 안팎”이라며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 연간 최대 40억원 이상의 보험료 추가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들었지만 운전경력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보험료를 최대 46% 더 받는다. 할증률은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져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군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할증이 줄어 1인당 약 13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