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올해 변리사 1차 시험 특정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19년도 변리사 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문제 삼은 문항은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의 33번 문제로, A씨는 공단이 정한 정답 4번 외에 1번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법리를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가 정답으로 인정한 4번 이외에 원고가 선택한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원고의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넘기므로 (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