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먼저 낸 것은 최 변호사. 지난달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을 계기로 악플 폐해가 주목을 받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일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유명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보호받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네이버에 웹툰을 연재하던 한 만화가가 별점 테러와 네티즌의 악플을 견디다 못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재에 들어간 일도 "악플로 고통받는 이들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다"는 그의 문제의식이 깊어지게 했다.
최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평소 온라인 인권 문제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지은 변호사에게 재능 기부를 부탁했더니 흔쾌히 '함께 해보자'는 답이 돌아왔다"며 "수위가 넘는 악플로 유명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팬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먼저 유명인의 소속사에 소송 의향을 물어보고 동의할 경우, 취합한 악플을 근거로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정한 이유에 대해 "보통 악성 댓글 소송은 소속사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데 이번처럼 팬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진행한 적은 처음이라 시범 시행 차원으로 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캠페인이 끝난 후에 관련 전문가와 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며, 반응이 좋다면 정식 서비스로 구축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애'(최고로 사랑하는) 유명인이 악플에 시달리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팬들은 도움의 창구가 생긴 것을 반가워했다.
팬카페를 통해 우연히 이 캠페인을 알게 된 신모(28)씨는 "악플은 연예인 뿐만 아니라 팬들도 똑같이 아프게 한다"며 "신고 절차를 모르는 팬들이 많은데 변호사가 대신 나서서 직접 고발을 해준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 캠페인에 참여한 뒤 팬카페와 커뮤니티 등에서 앞장서 홍보하고 있는 박모씨는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악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신고했다"며 "악플러가 가벼운 생각으로 쓴 댓글 하나가 당사자에게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지은 변호사도 이런 의견에 공감한다.
"보통 악플러를 보면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것뿐이다'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당사자에게는 이런 툭 던진 한마디가 누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권투 경기로 치면 가벼운 잽 수십 대가 쌓여서 그로기 상태까지 오는 거죠." 악플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5천926건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었다.
올해의 경우 8월에 이미 1만건을 넘어섰다.
최 변호사는 "익명이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남겨도 별일 없을 거라고 여기기도 하고, 악플이 범죄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나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인권을 존중받을 범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동일하다"면서 "온라인이라고 해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을 퍼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악플도 표현의 하나'라는 의견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했다.
"표현의 자유도 분명히 존재해요.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