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제6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취득 제도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년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590명을 배출했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2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과 실기 48시간 등 64시간 사전 교육을 이수하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 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총 6개 과목이다.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6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구조사는 전국 재난 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 강사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