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부 "'유승준 소송' 재상고 할 것…병무청과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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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유승준이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재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재상고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한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면서 입국을 요청했다가 다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열린 1·2심에서 법원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및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할 수 있는 데다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데서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이 이 같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