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 시도…ITC에 제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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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ITC에 조기 패소 판결 요청
"SK이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 적발" 주장
"SK이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 적발" 주장

1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에는 LG화학이 제출한 67장 분량의 요청서가 공개됐다.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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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직자들을 통해 배터리 핵심 공정과 스펙 등에 관련한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탈취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기업에 증거 자료를 적극 보호하는 증거보존 의무를 부과한다.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G화학은 해당 엑셀시트에 LG화학 관련 3만4000개에 달하는 파일과 메일 목록이 삭제를 위해 정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 엑셀시트는 삭제돼 휴지통에서 발견됐고,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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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출한 요청서와 관련해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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