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장 위조 혐의 전 검사에게 2심서도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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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유 2년 구형…"실수 만회하려 범행…죄질 좋지 않아"
당사자 최후 진술 "분실한 고소장 복구 차원, 위조 아냐"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며 "고소장을 분실해 복구한 차원일 뿐 위조가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걸 알았다면 부탁했겠느냐"며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마침내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A 씨는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당사자 최후 진술 "분실한 고소장 복구 차원, 위조 아냐"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며 "고소장을 분실해 복구한 차원일 뿐 위조가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걸 알았다면 부탁했겠느냐"며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마침내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A 씨는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