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유 2년 구형…"실수 만회하려 범행…죄질 좋지 않아"
당사자 최후 진술 "분실한 고소장 복구 차원, 위조 아냐"
검찰, 고소장 위조 혐의 전 검사에게 2심서도 집행유예 구형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며 "고소장을 분실해 복구한 차원일 뿐 위조가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걸 알았다면 부탁했겠느냐"며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마침내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A 씨는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