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올해 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해 판결이 난 민사소송 16건 가운데 15건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올해 민사소송 16건 중 15건 승소
승소율은 93.8%에 이른다.

최근 몇 년간 도교육청 민사소송 승소율을 보면 2016년 64.5%, 2017년 77.3%, 지난해 2018년 86.2% 등으로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승소에 따른 비용 약 2억4천500만원을 환수했다.

지난 9월 경주 폐교 매각 때는 변호사 선임 없이 업무 담당자가 소송을 맡아 비용 약 1천660만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 소유권과 관련해 진행돼온 소송 14건 중에서 12건에서 승소해 학교설립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계획 수립과 소송 수행으로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