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띄우기…부산서 국무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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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동반성장 계기" 강조
김정은 참석 관련 언급은 없어
문 대통령, 취임 후 349회 현장 행보
사흘에 한 번씩 지역 찾아가
김정은 참석 관련 언급은 없어
문 대통령, 취임 후 349회 현장 행보
사흘에 한 번씩 지역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하는 최초의 국가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장소로 부산을 택한 것도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아세안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국민의 관심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외교무대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아세안 국가를 모두 방문하며 남다른 공을 들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국민과 함께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는 최근 김정은의 ‘금강산 시설 철거’ 발언 등 남북 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김정은의 ‘부산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사를 앞두고 가능성을 완전 닫아둘 필요가 없는 만큼 “실무자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가 만든 법으로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취임 이후 지역 행보에 박차를 가해온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총 300회가 넘는 지역 현장 행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이날 배포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6개월간 총 349회 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2.6일에 한 번씩 지역을 찾은 셈이다. 이동거리는 총 5만9841㎞로, 지구 한 바퀴를 4만㎞로 계산했을 때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하는 최초의 국가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장소로 부산을 택한 것도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아세안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국민의 관심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외교무대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아세안 국가를 모두 방문하며 남다른 공을 들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국민과 함께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는 최근 김정은의 ‘금강산 시설 철거’ 발언 등 남북 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김정은의 ‘부산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사를 앞두고 가능성을 완전 닫아둘 필요가 없는 만큼 “실무자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가 만든 법으로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취임 이후 지역 행보에 박차를 가해온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총 300회가 넘는 지역 현장 행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이날 배포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6개월간 총 349회 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2.6일에 한 번씩 지역을 찾은 셈이다. 이동거리는 총 5만9841㎞로, 지구 한 바퀴를 4만㎞로 계산했을 때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