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며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해 조만간 통보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사안이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면 서면조사도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피의자는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씨 사건처럼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면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