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경찰' 근거법 폐지하라" 국회에 청원
시민단체들이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모인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정보 활동의 근거 법이 됐던 경찰법 3조 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4호 등을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입법 청원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은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경찰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이 법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 경찰을 폐지해야 경찰이 제대로 된 경찰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민혜 민변 변호사는 "정보 경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행 과정,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감시와 동향 파악 등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며 "더 거슬러 올라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감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경찰의 정보 수집은 통제도 이뤄지지 않은 채 '치안 정보 수집'으로 정당화됐다"며 "오늘 청원하는 법률 개정안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것이 '정보 경찰' 폐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