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청구는 노동권 위축시켜"
대법원에 "정당방위 성립여부 폭넓게 적용해 달라" 의견제출
인권위 "쌍용차 노조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 정당성 결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농성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심리하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성립여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과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투입됐던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심리를 진행 중이다.

2013년 1심 법원은 노조가 1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5년 2심은 배상금 액수를 11억6천760만원으로 소폭 낮췄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파업농성 당시 경찰 진압이 위법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제기한 국가 손배소와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올해 7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손배소를 취하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노조는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시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많은 근로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게을리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위법했다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찰이 강제진압을 통해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수반한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쟁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문제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된다면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늦게라도 인권위가 국민과 노동자들 입장에 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며 "10년간의 국가 손배 소송의 수갑을 이제라도 철회해 가족들이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