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수법 등 죄질 중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코인업 대표(5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간부 8명에게는 징역 6~11년이 선고됐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가상화폐 ‘월드뱅크코인(WEC)’ 등을 국내외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최대 2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WEC는 상장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 수, 피해 금액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