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저지르면 부산 사회복지시설 운영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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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업무지침 강화…시설장 공개채용도 의무화
앞으로 부산에서 과거 5년 이내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지 못한다.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와 업무지침을 새로 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5년 이내에 회계 부정으로 위탁계약을 해지당한 법인은 수탁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위탁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은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위·수탁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계약해지 사유·종사자 처우개선·시민 서비스 개선 이행서약서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구성 방법과 분야별 인원수를 명확히 제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추천 전문기관에 정부출연기관, 타 지자체 출연기관 등도 포함해 인력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앞서 전국 처음으로 복지법인 족벌화 방지대책과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 제한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와 업무지침을 새로 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5년 이내에 회계 부정으로 위탁계약을 해지당한 법인은 수탁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위탁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은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위·수탁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계약해지 사유·종사자 처우개선·시민 서비스 개선 이행서약서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구성 방법과 분야별 인원수를 명확히 제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추천 전문기관에 정부출연기관, 타 지자체 출연기관 등도 포함해 인력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앞서 전국 처음으로 복지법인 족벌화 방지대책과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 제한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