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약 운반 혐의 前 일본 시의원에 무기징역…"가볍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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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일본 아이치(愛知)현 이나자와(稻澤)시 시의회 의원을 지낸 사쿠라기 다쿠마(76·櫻木琢磨)에 대해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당시 5선의 현직 시의원이었던 사쿠라기는 2013년 10월 광저우 바이윈(白云)공항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3.3㎏을 소지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그는 상하이를 거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신발 밑창 등에서 마약이 나온 것이다.
변호인단은 사쿠라기가 마약이 숨겨진 줄 모른 채 나이지리아 지인의 가방 운반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가방은 여성용 신발로 가득찬 것으로 보였는데, 그 지인은 도쿄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줄 가방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검찰은 2014년 8월 결심 공판에서 당시 71세이던 사쿠라기에 대해 징역 15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 그동안 판결이 지연돼왔다.
AP는 중국법상 마약 관련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75세가 넘을 경우 사형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가방을 포장·운반한 혐의 등으로 붙잡힌 말리 출신 남성은 사형 집행유예, 기니 출신의 1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유예는 대부분 2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는 것이 AP의 설명이다.
법원은 피고 3명의 행위가 마약밀수 죄를 구성한다면서도, 사쿠라기가 검거 당시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 범죄 미수였던 점을 고려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쿠라기는 판결 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죄가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쿠라기가 마약을 운반 중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주 광저우 일본 총영사관에 이미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AP는 사쿠라기의 운명이 중일 양국관계의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