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8일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의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고 출입문을 잠근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의 지인인 B(5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검거된 A 씨는 "B 씨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