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한다. 2025년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해다.

現 초등 4학년 高入때 자사고·외고 폐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 진학부터 대학 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계를 단순하게 바꾸겠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고 전환 대상 학교는 자사고 42개, 외고 30개, 국제고 7개 등 79개다.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5만9000여 명으로 전체 고교생 중 약 4%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 자체를 없앨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공주 한일고와 전북 익산고 등 49개 학교는 2025년부터 지역·학군 모집으로 전환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제도와 운영을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