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장 안전사고 사망자 유족 사인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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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K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A(57) 씨가 4m 높이 안전발판에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사고 이틀 뒤인 이달 1일 끝내 숨졌다.
그러나 장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 등을 두고 유족과 하청업체 간 이견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관계자가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정확한 사인 규명과 건설사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하며 발인을 미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요청에 따라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