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명 미만의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업체 105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곳을 제외한 104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건수는 모두 565건으로 업체당 평균 5.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 신고 미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및 교육자료 미게시, 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수 미관리 등의 순이었다.
임금 체불로 적발된 업체도 48곳에 달했고 체불임금은 모두 1억7천300여만원이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위반 정도가 심한 17곳에 대해서는 1천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정보통신업종이 개발 마감을 앞두고 철야 작업 등 장시간 업무를 지속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라 차제에 근로감독을 벌였는데 거의 모든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에도 주 52시간제가 실시되는 만큼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