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 '산넘어 산'…KT·CJ헬로 알뜰폰 계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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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53차 위원회 회의에서 CJ헬로가 KT를 상대로 '전기 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을 요구한 재정(중재) 신청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회의 때 의결하기로 했다.
CJ헬로와 KT는 2011년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매계약 조건과 관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에는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KT)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협정서가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인 LG유플러스의 발목을 잡았다. CJ헬로가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
CJ헬로는 이 조항이 "사전동의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방통위에 사전 동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최근 재정신청을 했다.
KT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인수합병을 진행하면 KT에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도 M&A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CJ헬로의 입장이다.
반면 KT 측은 "정부에서 인정한 제도로,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인수합병 시 KT의 망 도매가나 KT 가입자의 개인 정보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어 충분한 사전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CJ헬로 측은 KT의 사전 동의 없이 M&A를 진행하더라도 가입자와 KT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차별적인 조건인지 여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한 뒤 차기 회의 때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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