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의정활동 가능
제명된 구미시의원 가처분신청 인용…시의원직 유지
김택호 경북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6일 김 시의원이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제명의결 무효확인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김 시의원은 근거 없는 공무원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