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미수' 혐의만 기소…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신림동 강간미수·부산 원룸침입 등 유사범죄 잇따라 '불안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피해자가 사는 빌라주택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6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홀로 사는 여성 뒤쫓아가 침입 시도한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한 마트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이 들어간 빌라주택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으로 드나들 때 빌라 안으로 침입하려고 인근에서 대기했지만,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쫓아갔을 뿐, 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만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부산 '나체 원룸 침입' 등 홀로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1인 가구 여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지난달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 가운데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8월 19일 부산에서는 나체 상태의 20대 남성이 한 여성의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