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추락 근로자 숨져…안전책임자 집유, 법인 벌금형
공사장에서 진동 롤러(노면을 다지는 중장비)가 추락해 운전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원·하청업체 안전책임자와 해당 법인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토목공사 업체 대표 A(49)씨, A씨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원청업체 현장소장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업체에 벌금 500만원, B씨 소속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올해 2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던 8.7t 진동 롤러가 교량 아래로 굴러떨어져 롤러를 운전하던 근로자가 숨졌다.

이에 A씨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B씨는 공사 현장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유도 근로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근로자 개인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