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처리 안된 유통법개정안 30건…골목상권 지켜야"
시민사회와 중소상공인 단체가 유통대기업 쇼핑몰 출점 규제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와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유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이마트 노브랜드 등 재벌 유통업체 소매점들이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대형 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출점 전보다 매출이 평균 절반 정도 하락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총 30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가 다 지나가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 초대형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등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규제 ▲ 대규모 점포 등 출점 계획 단계의 상권영향평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에 의무휴업제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