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료 직원 성추행·폭행한 청주시 7급 공무원 벌금 500만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청주시 모 사업소 6급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직원들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7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