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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한국 재입국…경찰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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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던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다시 들른 도르지 소장은 애초 이날 오전 9시 20분께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가량 일찍 입국했다. 경찰은 곧바로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들은 경찰에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또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하기 전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도르지 소장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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