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배출 감시원 258명 운용…발전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망 공동운영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차량 운행제한…충남 단속카메라 40대 설치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충남도 내에서 노후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36개 지점에 노후차량 단속 카메라 40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후속 조치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에서 노후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차량 운행제한…충남 단속카메라 40대 설치
운행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카메라 설치 장소는 통행량 기준으로 선정했다.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충남에는 단속 대상 차량이 14만여대 운행 중이다.

도는 연말까지 장비 구축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도 강화한다.

겨울철 한시적으로 도내 15개 시·군은 감시원 258명을 채용해 미세먼지 배출 등을 감시한다.

감시원들이 주요 사업장 등을 돌며 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적발하면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 단속하는 형태다.

이미 감시원이 활동하는 시·군도 있으며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충남 전역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차량 운행제한…충남 단속카메라 40대 설치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인 화력발전소 3사가 운영하는 대기오염 측정망 41곳을 공동 운영하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통합시스템으로 발전소 주변 대기환경을 촘촘하게 파악할 수 있는 측정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