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개혁의지 의심스러워…법무부가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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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공석 바람직하지 않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국민적 열망에 비춰 검찰개혁의 진행이 더디다"며 주요 개혁과제 완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민변은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민변은 검찰개혁의 진행이 더딘 원인으로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검찰과 이런 검찰의 입장을 개혁적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법무부의 역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대검찰청이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직접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실질적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제정과 관련해 검찰 측 반대 입장만 고려한 채 불과 하루의 입법 예고 기간을 둔 것은 내용의 당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을 개혁의 길로 이끌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하게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장관을 임명해 검찰개혁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변은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민변은 검찰개혁의 진행이 더딘 원인으로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검찰과 이런 검찰의 입장을 개혁적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법무부의 역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대검찰청이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직접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실질적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제정과 관련해 검찰 측 반대 입장만 고려한 채 불과 하루의 입법 예고 기간을 둔 것은 내용의 당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을 개혁의 길로 이끌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하게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장관을 임명해 검찰개혁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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