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이나 성장성 등을 인정받아 코스닥시장 특례상장에 성공한 기업들이 임직원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에 4년간 5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코스닥 특례상장기업 58개사의 스톡옵션 부여·행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1개사(87.9%)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스톡옵션을 받은 특례상장기업 임직원은 모두 2240명, 주식 수는 3928만 주였다. 이 중 임원 336명(15.0%)이 전체 스톡옵션의 51.3%(2009만 주)를 받았다. 특례상장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는 상장 이후(91.5%)에 집중됐다.

스톡옵션을 부여한 특례상장기업 51개사 중 제약·바이오업종은 36개사(70.6%)였다. 스톡옵션 주식 수로 따지면 제약·바이오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1%(3342만 주)로 높아진다.

특례상장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주식보상비는 2015년 60억원→2016년 94억원→2017년 132억원→2018년 219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대부분 적자기업인 특례상장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은 2500억원이 넘는다. 올해 주식보상비용이 지난 6월까지 148억원을 나타낸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3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특례상장기업 51개사 중 영업이익을 낸 곳은 8개사 정도에 불과한데도 스톡옵션 행사 규모가 매년 늘고 있다며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함께 기존주주 주식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선 임상시험 실패 공시 전 스톡옵션 행사 등이 잇따르면서 특례상장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며 성과와 연동한 스톡옵션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