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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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당의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여야 정당 등에 보낼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구본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협치를 통한 하수처리장 이전을, 문성원 의원은 대전산업단지 내 청소 오물 처리업무에 대한 시와 대덕구 조정·협력을, 우애자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을 각각 호소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9일간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 중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해 공사·공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오는 19일에는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시교육감으로부터 내년 예산안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