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구룡공원지주協 "민간개발 안되면 9일부터 전체등산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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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협의회는 이날 열린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 8차 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토지주를 배제하고 헌법재판소 판결과 청주시 의회 농업정책위 결정을 부정하는 2차 거버넌스 의견을 무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구룡공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주협의회와 상의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조건 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매봉공원 인근 주민은 "민간개발을 멈출 수 있도록 거버넌스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버넌스는 이날 공동의장인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과 연방희 의장이 불참함에 따라 임시 의장을 뽑아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거버넌스는 이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인 A사가 사업 포기 가능성을 내비치며 제시한 개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거버넌스는 A사가 1구역 전체를 매입하고, 1구역을 둘로 나눈 1·2지구 중 1지구에만 아파트를 건립하는 개발안을 제시했다.
대신 A사의 수익성을 고려해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가구 수를 900가구에서 1천200가구로 늘려줬다.
A사는 거버넌스의 개발안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구룡공원 1구역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면 원래대로 1·2지구 모두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아파트 건립 부지를 1개 지구로 제한하면 1구역 전체를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사가 사업을 포기하면 일몰제가 자동 실효되는 내년 7월까지 새 시행자를 찾을 시간이 부족해 청주시가 직접 매입에 나서야 한다.
이럴 경우 구룡공원을 배제하고 준비했던 청주시 도시공원 매입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구룡공원은 일몰제 대상 청주 도시공원 68개 중 규모(128만9369㎡)가 가장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