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전쟁비축자금 4조 찾으면 배당"…1억 뜯은 사기범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허무맹랑한 주장을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도 일부 책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11월 장모(56) 씨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숨겨놓은 전쟁비축자금 4조원이 있다.
돈을 찾게 되면 1천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동참하면 30%를 주겠다"며 장 씨를 꼬드겨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속아 돈을 건넨 장 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장 씨가 돈을 빌려주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박 씨는 2014년 11월 장모(56) 씨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숨겨놓은 전쟁비축자금 4조원이 있다.
돈을 찾게 되면 1천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동참하면 30%를 주겠다"며 장 씨를 꼬드겨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속아 돈을 건넨 장 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장 씨가 돈을 빌려주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