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무맹랑한 주장을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도 일부 책임"
"숨긴 전쟁비축자금 4조 찾으면 배당"…1억 뜯은 사기범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11월 장모(56) 씨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숨겨놓은 전쟁비축자금 4조원이 있다.

돈을 찾게 되면 1천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동참하면 30%를 주겠다"며 장 씨를 꼬드겨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속아 돈을 건넨 장 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장 씨가 돈을 빌려주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