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경제개혁연대 "상법 시행령에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해야"
경제개혁연대는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후보자에 대한 공시 내용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신설하고,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적격성 및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에 후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후보자가 속한 법인과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도 공시 대상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결격 사유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회계 자문계약 등의 상대방을 현행 '해당 상장회사'에서 '계열회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정량화한 매출액 또는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위임장 대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개정안에 따라 회사는 전자우편을 활용해 전자투표를 독려할 수 있지만, 소수 주주는 동일한 수단을 쓸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주체에 회사를 배제하고, 실무기관(예탁결제원 등)만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국가 공무원, 금융공기업, 금융기관 등 소속 임직원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인정하는 규정은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법무부가 3년 넘게 법적 흠결을 방치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이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