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의 사업 타당성도 살펴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은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30대 중반 이상이 대상으로, 보증 한도는 1억원이다.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다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특례보증 상품 대상이 너무 넓다는 점에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청년 전·월세 자금 보증 상품은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어서 무주택 중장년 특례보증은 청년과 40대 사이에 낀 세대들도 고려했다"며 "그러나 기존 일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중장년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이 너무 넓어서 내부 검토 후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