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사기' 가담 IDS홀딩스 이사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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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 겸 지점 실장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다단계 조직인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와 공모해 2014년 6월∼2016년 8월 6천892차례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총 1천731억600만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김성훈 대표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겠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지점 관리에 관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이들이 관여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린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1만207명에게서 총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