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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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불허될까 사용 못해…충북도 "평가 방식 개선하겠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도 매년 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
일반 임기제, 시간 선택 임기제 등으로 불리는 직원들이다.
현행법상 이들도 어엿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근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 결정을 받아야 하는 탓에 3개월의 출산휴가만 신청할 뿐 1년짜리 육아휴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도 공무원의 경우 매년 60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내고 있다.
2017년 68명, 지난해 60명, 올해 1∼10월 69명이다.
이들 중 남성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9명에서 10명, 그리고 올해 20명으로 늘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간다고 해서 근무평정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도 근평 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상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퇴출'이라는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육아휴직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처지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근무 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의 근무 평가는 1년 단위로 연말에 이뤄진다.
육아휴직을 갔다가 그 기간에 일을 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가는 근무 연장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탓인지 충북도에서는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까지 간 임기제 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다.
출산을 앞둔 충북도의 한 임기제 공무원은 "출산휴가 3개월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 연장이 불허될 수 있는 상황에서 1년짜리 육아휴직은 못 갈 것 같다고 털어놨다.
공직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 장려책이 강화되고 있고 남녀 공무원들의 육아휴직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들에게는 이 정책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5년 근무 후 최종 평가를 할 때 육아휴직을 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도 매년 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

현행법상 이들도 어엿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근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 결정을 받아야 하는 탓에 3개월의 출산휴가만 신청할 뿐 1년짜리 육아휴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도 공무원의 경우 매년 60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내고 있다.
2017년 68명, 지난해 60명, 올해 1∼10월 69명이다.
이들 중 남성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9명에서 10명, 그리고 올해 20명으로 늘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간다고 해서 근무평정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도 근평 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상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퇴출'이라는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육아휴직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처지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근무 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의 근무 평가는 1년 단위로 연말에 이뤄진다.
육아휴직을 갔다가 그 기간에 일을 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가는 근무 연장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탓인지 충북도에서는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까지 간 임기제 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다.
출산을 앞둔 충북도의 한 임기제 공무원은 "출산휴가 3개월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 연장이 불허될 수 있는 상황에서 1년짜리 육아휴직은 못 갈 것 같다고 털어놨다.
공직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 장려책이 강화되고 있고 남녀 공무원들의 육아휴직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들에게는 이 정책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5년 근무 후 최종 평가를 할 때 육아휴직을 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