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했는데…' 집 앞서 운전대 잡았다가 차량 3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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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집 근처까지 왔지만 이후 혼자 주차를 하려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