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형 울산시의원,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 의원은 울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 책무, 교육 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것이다.
교육 대상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고위험군 환자 가족과 울산시 소속 공무원 등도 대상이다.
급성 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정지돼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이 경우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지만,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흉부 압박을 하면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낮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 30.8%, 일본 27%지만, 한국은 16.5%에 그쳤다.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17.5%로 선진국과는 차이가 크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실습을 겸한 교육을 활성화해 응급처치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결국 응급환자 소생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