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하는데…" 속이고 억대 대출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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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현재 수출품 컨테이너를 항만에 옮기는 운송업을 하는데, 화물차 대금 중 1억3천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원리금 270만원씩 갚겠다'고 속여 대출업체에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대출 브로커에게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범행했으며, 대출금 중 2천만원가량을 대출 중개 대가로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훨씬 미달한다"면서도 "대출 브로커가 낀 계획적·조직적 대출금 편취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이 고액임에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