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감정 가진 사람으로 착각" 행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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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평소 악감정을 가졌던 사람으로 착각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34)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께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B(41)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회복 중인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원에서 일면식이 없는 B씨를 따라다니다가 돌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대를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착각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악감정을 가졌던 사람으로 착각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께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B(41)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회복 중인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원에서 일면식이 없는 B씨를 따라다니다가 돌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대를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착각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