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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광고 논란 여파…밴쯔 '잇포유' 대표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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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포유' 과장광고로 벌금형 선고
    "법적 책임은 끝까지 질 것"
    밴쯔 사임 /사진=연합뉴스
    밴쯔 사임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운영하던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 대표직을 사임했다.

    밴쯔는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2019년 10월 25일 오늘부로 잇포유의 대표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직접 알렸다.

    '잇포유'는 밴쯔가 지난 2017년 출시한 건강식품 브랜드다. 하지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품들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밴쯔는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논란으로 300만 명이 넘던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밴쯔는 "저의 부족함으로 직원분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더는 경영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라며 "대표로서의 마지막 소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사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직에서만 물러날 뿐 잇포유로 인해 생겨난 법적인 책임은 끝까지, 전부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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