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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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년 가까이 잠자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의 첫 번째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해 82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다음달 회의 날짜를 다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금융회사가 한층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술(IT)로 통합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심의가 계속 미뤄져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 주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KT가 케이뱅크에 대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새 대주주로 올라서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임현우/박신영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