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 CJ 이선호, 집행유예로 48일 만에 석방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6차례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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