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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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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영장 발부
    檢, 조국 前장관 조만간 소환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위법 투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을 압수수색하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데다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24일 0시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오후 5시50분께 법정을 나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 교수는 수감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에 활용했으며 코링크PE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횡령했다는 등모두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 가운데 가짜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동양대 PC 반출에 따른 증거위조 교사 등 4개는 조 전 장관도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의 칼끝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할 여지가 커졌다”며 “조만간 조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서/이인혁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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